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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NLL대화록 유출 유죄 명백한 김무성 등에 불기소처분…검찰의 편향된 수사, 기소독점 폐지”

2014-06-11 16:28: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감금 사건에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 문병호ㆍ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반면 같은 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청사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 4명을 감금죄로 약식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기소는 매우 자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우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나오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현장에는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도 와 있었다”며 “국정원 여직원이 나가려고 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오피스텔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에 남아 있던 모든 파일을 지웠고, 그 중 187개의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했. 또한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행동내역도 모두 지웠다. 심지어 당시 활동했던 같은 팀원들의 인터넷상 활동내역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정원 여직원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감금’이 아니라 ‘잠금’을 선택하고 유지한 것이다. 도저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정황을 두고도 태연히 야당 의원에게 감금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주거침입죄에 적용한 초원복집 사건과 닮았다”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한 김기춘(전 법무부장관, 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선거법상 무죄가 선고되고, 도청한 자들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됐다. 역사는 반복되는가”라고 개탄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을 객관적으로 해석, 적용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면 심지어는 법을 창조에 가깝게 해석해 특정 세력을 비호한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변은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담긴) NLL대화록 유출사건에 있어서 유죄임이 명백한 김무성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이번 (감금)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가 분명함에도 약식기소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채 (초원복집서 나온)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부끄러운 민낯을 또 다시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서기에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 검찰의 편향된 수사 및 기소독점을 폐지하고, 검찰권 행사를 견제, 제한, 분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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