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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송훈석ㆍ이재화ㆍ김정범ㆍ이광철 변호사 “밥버러지들 하는 꼬라지 보니, 정말 열통이 난다”

2014-06-09 17:41: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부 법조인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


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평가를 들여다봤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의 목소리가 컸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예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김무성, 서상기, 권영세, 남재준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정문헌만 약식기소했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폭거다”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 정문헌 정식 기소하면 징역형 선고 우려해 편법으로 약식 기소하는 세심한 배려가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누설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국기문란범죄를 약식기소하다니...”라고 개탄하며 “법원이 정문헌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정상회담 최종본 작성해 보관한 후 초안을 폐기한 참여정부 인사는 정식기소한 검찰이 정상회담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들을 무혐의, 약식기소한 것은 도둑 신고한 자를 기소하고 정작 도둑은 선처하는 것과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은 왜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봐주기 결정에 정의가 통곡한다”고 통탄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양심과 용기로 이를 뒤집어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트위터에 <1년8개월 정치공방 ‘대화록 유출’ 결국 면죄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사법정의가 실종선고를 받았군요.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결정이 예견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예상을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따랐다는 점 때문에 암울합니다”라고 혹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작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삭제, 파기했다면서 사초폐기니 역사지우기니 하면서 참여정부 인사 두 사람을 기소했다”며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과 검찰수사관 9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2013. 8. 16.부터 11. 14.까지 총 91일 동안 수사팀과 디지털 전문 수사요원 12명을 투입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에 엄연히 보관돼 있었고, 게다가 그 녹음파일마저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다. 사초폐기라니?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라고 거칠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 잡듯 샅샅이 뒤졌으면서, 그 소중한 사초인 대화록을 가져다 선거 앞두고 줄줄 읽어 내려간 김무성은 겨우 사정사정해 소환조사 한 번 했고, 권영세ㆍ남재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 하지도 못했다”며 “그래놓고는 여론 눈치 보다가 이번에 세월호 국면 틈타 슬그머니 정문헌 제외하고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로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유출 사건에서 정문헌 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옹색함”이라고 꼬집으며 “정의와 공정의 덕목에 입각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찰기관 구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검찰) 이 밥버러지들 하는 꼬라지 보니, 정말 열통이 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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