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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노무현 대통령은 ‘망신주기’…MB는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예우?…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2014-06-03 19:41: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서봉규 부장검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씨 등 모두를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또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이 사건은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 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 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였다.

2012년 6월 검찰은 처음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이시형씨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국민적 의혹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특검이 출범해 재수사를 했다.

당시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해 부지 매입 대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나아가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도 파악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부지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 정황 역시 발견했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는 특검의 미진한 수사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특검은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검의 기소와 관련해 2013년 9월 대법원은 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모두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이명박’의 4가지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난 2012년 특검의 수사 결과 및 법원의 유죄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또한 여러 정황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그 아들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국가에 무려 9억7000만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도 소환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기록을 방치하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과 지방자치 선거를 틈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최소한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민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권이 없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영역인 만큼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며 “검찰은 법이 정한 직무를 명백히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거의 매일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소환해 대대적으로 ‘망신주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며 “지금의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그 동안 검찰은 내곡동 사저 사건뿐 아니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에 굴종했고, 권력형 비리나 뇌물수수,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일련의 검찰 및 권력형 비위 사건에서는 일명 꼬리자르기식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직시했다.

이어 “반면, 정권과 반대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함을 넘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검찰에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한낱 법전 속에 박제돼 있을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면박을 줬다.

민변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재개해 진실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및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어찌 헌법상 적법절차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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