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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훼손하고 소환조사…MB는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2014-06-02 17:56: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비교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시중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며 “아울러 지난달 27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선거를 이틀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 이러한 무혐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수사결과 발표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통렬한 각성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정치적 DNA’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에 내곡동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특검이 실시돼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됐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낸 이광범 특검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이 전 대통령 일가와의 혐의를 더 파헤치는데 벽에 부딪혔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는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이명박’의 4가지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2일 언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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