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검찰청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2명(이OO 검사, 이OO 검사)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해당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의결 내용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공판 관여 검사 2명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해 검사에 전달했는데도,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들 검사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2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직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의 상급자인 최OO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들 공판 관여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물었다. 최 부장검사는 현재 울산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증거제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증거위조 관여 검사 2명은 ‘정직 1개월’, 공안1부장 ‘감봉 3개월’ 징계 청구하고, 이진한 차장 징계 제외 처분”라고 소식을 전하며 “이런 솜방망이가 있나! 증거위조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거위조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