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어에 국회는 선고하는 벌금형에 따라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해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갈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김도읍 의원, 2014년 3월 25일 이상규 의원, 3월 26일 박민식 의원, 3월 27일 권성동 의원, 김재원 의원, 4월 1일 서기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개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