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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2014-04-19 10:55:46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변호사 의료연수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의료연수과정은 오는 5월 9일부터 4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ㆍ전문ㆍ심화의 단계별 교육 중 기초과정으로, 해부학, 영상의학, 배상의학 및 재활의학 등 4개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했다. 전문과정은 올해 7월 중에, 심화과정은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연수과정에는 서울대, 경희대, 한림대 등 유명 의과대학 및 동 대학병원 교수진, 보험회사 보상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각 분야별 개요와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연수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인정연수(17시간)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개업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변호사는 매 2년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연수를 16시간(윤리연수 2시간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ㆍ심화과정의 경우 추후 인정연수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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