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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 면죄부 주는 ‘꼬리 자르기’…봐주기…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 심각”

2014-04-14 16:23:43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조목조목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서초동검찰청사
▲서울서초동검찰청사
먼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OO 처장(3급)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OO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OO 과장(4급)은 현재 병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지휘ㆍ보고 라인을 보면 대공수사팀 과장(4급) → 대공수사처장(3급) → 대공수사단장(2급) → 대공수사국장(1급) → 2차장 → 국정원장으로 올라간다.

검찰은 또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형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 등 법조계와 야권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무고, 날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와 함께 유우성 간첩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의 나쁜 수사 3종 세트’>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길을 올리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

서 의원은 “검찰은 오늘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줄곧 써왔던 ‘유우성’이란 한국이름도 ‘리우찌아강’이란 중국이름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은 ‘나쁜 수사 3종 세트’를 다 보여줬다”며 “‘꼬리 자르기’,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대하여는, 서면ㆍ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라고 질타했다.

또 “조직적인 간첩 증거조작을 ‘일부 직원의 충성스런 일탈’로 치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아닌 단순 ‘문서위조죄’로 ‘봐주기’, 마지막으로 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을 봐주기 수사하면서,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가 지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않고,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목요일, 법사위 현안보고 때 추궁했듯이, 담당검사들은 ‘국정원 직원의 인편으로 비공식 입수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판과정 내내 ‘공식적 입수였다. 외교 공문을 통해 받았다’라며 거짓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법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엄중한 사건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정원, 법무부(검찰), 청와대 사과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검찰의 책임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며 “적당히 덮어두려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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