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검찰은 오늘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줄곧 써왔던 ‘유우성’이란 한국이름도 ‘리우찌아강’이란 중국이름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은 ‘나쁜 수사 3종 세트’를 다 보여줬다”며 “‘꼬리 자르기’,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대하여는, 서면ㆍ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라고 질타했다.
또 “조직적인 간첩 증거조작을 ‘일부 직원의 충성스런 일탈’로 치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아닌 단순 ‘문서위조죄’로 ‘봐주기’, 마지막으로 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을 봐주기 수사하면서,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가 지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않고,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목요일, 법사위 현안보고 때 추궁했듯이, 담당검사들은 ‘국정원 직원의 인편으로 비공식 입수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판과정 내내 ‘공식적 입수였다. 외교 공문을 통해 받았다’라며 거짓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법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엄중한 사건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정원, 법무부(검찰), 청와대 사과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검찰의 책임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며 “적당히 덮어두려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