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해 응시자 2292명 가운데 과락면제자 1950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7.5%, 응시인원 대비 67.6% 비율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2046명 중 합격자는 1538명이었다.
법무부는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 1538명, 응시생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바로 시험을 치른 초시생은 1816명이 응시해 1395명이 합격하면서 76.81%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두 번째 시험에 도전한 재시생은 346명의 응시자 중 133명이 합격해 38.43%, 세 번째 시험에 도전한 삼시생은 응시자 130명 중 22명이 합격해 16.92%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처음 도전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합격자 성별을 보면 남자는 869명으로 56.06%, 여자는 681명으로 43.94%였다. 전공별 합격자를 보면 법학 전공자가 825명으로 53.23%, 법학 비전공자는 725명으로 45.77%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0.92% 소폭 하락했고, 법학 전공자 비율은 12.85% 다소 상승했다.
합격 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793.70점으로 조사됐다. 초시자 평균 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 843.35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시자와 삼시자 평균 득점은 735.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 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한 반면, 재시와 삼시자의 과락 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합격자 발표 방식을 개선했다.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합격자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ㆍ결정했다.
법무부는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1기생의 5년ㆍ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