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광주교도소 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홈페이지 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출소하게 됐는데, 허 전 회장이 타고갈 차량을 교도소 안까지 들여보내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한편 허OO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허OO회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한편 허OO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허OO회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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