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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 연세대가 유족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

2014-04-01 21:47: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부담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가족들은 그해 6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8년 11월 “김OO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부착 치료행위는 할머니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할머니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서울고법을 거쳐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OO 할머니는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다. 그런데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서 2010년 1월 세상을 뜨기까지 201일 동안 생존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유족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비 8693만원을 지급하라는 진료비 청구소송(2011가단62048)을 냈다.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3월 26일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세브란스 병원에 송달된 때 환자와 병원사이의 의료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전에 발생한 병원비 475만원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고, 판결 이후 진료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김OO 할머니 사이의 의료계약은 할머니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세브란스병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계약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로써 해지된 이상 그 뒤 할머니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를 인정한 475만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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