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13일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14일부터 정치인으로서 활약이 주목된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했다. 이를 보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
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러자 7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07년 5월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2009년 2월 노회찬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5월 노회찬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해 노회찬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년 2월 14일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렇게 꼬박 1년의 시간이 흘렀다. 13일로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회찬 전 의원은 자유로운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