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과서울법원종합청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 지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