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불법 지방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의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1월7일기자회견/좌측부터문병호민주당의원,이재명성남시장,김태년경기도당위원장(사진출처=성남시청) 그러자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재명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9일 이재명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단단히 뿔난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치졸한 정치행위는 결코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의 불법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실상을 밝히자, 국정원은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 차원의 고소 자체가 꼬리자르기의 얕은 수법”이라며 “불법적 권력 남용이 드러날 때마다 이 정권은 이처럼 개인일탈로 몰며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명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사찰과 성남시장 선거 불법개입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 흘려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국가기관들의 불법적 행위로 파괴돼 가고 있어 국가기관의 헌정질서 훼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와 함께 민변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정선거대응팀에 속해있는 류신환(법무법인 지향), 이정환(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을 공동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지청에고소장을접수하기직전모습(사진제공=성남시청) 이재명 시장의 사건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남재준 국정원장 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형사고소는 국정원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 외에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트위터에 “시키는 대로 했을 국정원 직원 불쌍해 법적조치 안하려 했는데..적반하장으로 먼저 고소하니 맞고소 해야죠?”라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도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모 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K조정관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봐 국정원의 조직적ㆍ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국정원의 일상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민변공동변호인단이10일성남지청에제출한고소장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의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단단히 뿔난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치졸한 정치행위는 결코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국정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의 불법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실상을 밝히자, 국정원은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 차원의 고소 자체가 꼬리자르기의 얕은 수법”이라며 “불법적 권력 남용이 드러날 때마다 이 정권은 이처럼 개인일탈로 몰며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명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사찰과 성남시장 선거 불법개입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 흘려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국가기관들의 불법적 행위로 파괴돼 가고 있어 국가기관의 헌정질서 훼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와 함께 민변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정선거대응팀에 속해있는 류신환(법무법인 지향), 이정환(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을 공동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시장은 “이번 형사고소는 국정원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 외에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트위터에 “시키는 대로 했을 국정원 직원 불쌍해 법적조치 안하려 했는데..적반하장으로 먼저 고소하니 맞고소 해야죠?”라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도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모 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K조정관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봐 국정원의 조직적ㆍ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국정원의 일상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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