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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모범수 871을 가석방…비리에 연루된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부정부패 사범은 배제

2014-01-28 13:46:07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부정부패 사범 및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

▲법무부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홈페이지
법무부에 따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는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ㆍ감형 대상자는 15명 ▲모범수 가석방 대상자는 871명이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도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도 8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보면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이 혜택을 받았다.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383명 중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7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경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 중인 2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가석방 기간이 도과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으로 집행유예ㆍ선고유예자 5296명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5291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밖에 불우 수형자 15명(고령자 8명,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 신체장애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등이다. 물론 이들의 경우에도 강력사범ㆍ마약사범ㆍ조직폭력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수의 경우 형집행 중인 자의 죄질,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을 가석방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의 경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ㆍ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78만9728명,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에 대한 벌점삭제, 정지ㆍ취소 집행면제, 결격기간 해제 등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도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사면과 관련,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에 대한 잔형 면제와 감형 등으로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를 감면하고, 그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ㆍ공직자ㆍ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을 철저히 배제했고,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위해식품사범 등 사회물의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생계형 민생사범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한다. 죄질, 범죄유형, 직업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서민 생계형 사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범죄를 개별적으로 엄선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면 대상은 일반 국민의 ▲생계 영위, 일상적 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우발적ㆍ비계획적 범행 ▲궁핍범 ▲소액 재산범 ▲이미 가석방 중인 자 등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민생사면(2008년 광복절 10,416명, 2009년 광복절 9467명)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번 형사범 사면 대상자(5925명)가 상당수 감소했고, 교통사범, 과실범, 단순 차용사기 등 소규모 재산범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고령ㆍ신체장애ㆍ유아대동ㆍ부부수형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

운전면허 제재 감면과 관련, 법무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요한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며 “다만 음주운전자, 상습 위반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성을 적극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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