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심상정 “삼성그룹 ‘무노조 전략’ 문건 법원도 인정” 연일 맹공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2014-01-24 19:08: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삼성노조의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을 연일 맹공격했다.

▲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
▲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23일 내려졌다”며 “사법당국도 삼성의 노조와해 및 노조 조기 고사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은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이 오직 삼성에서만은 예외가 돼온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개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가장 먼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노사관계 개혁과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울러 현재 해당 문건의 실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법원의 증거 인정을 존중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전날 판결 직후에도 논평을 통해 “삼성일반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조 부위원장은 이미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받거나 모두 승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 부위원장의 승소 이전에도,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씨도 울산지방법원에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제출해 승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특히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번 재판부도 조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증거물로 ‘S그룹 노사전략’을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대표는 “조 부위원장 등이 삼성 에버랜드에 노조를 만든 이후, 핵심 간부들이 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노조 와해 공작이 이어졌다”며 “비단 삼성 에버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삼성이라는 성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난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이 만천하게 드러났다”고 삼성그룹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이제는 법원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문건에 적시된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행위를 명징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