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1983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경기 안양갑에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재선한 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과 1995년 민선1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면서 거물급 인사가 된 이인제 의원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위협했다. 당시 ‘대세’였던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로 인해 보수층 균열로 김대중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당적이 계속 바뀌면서 정치적 ‘부침’이 계속된 이인제 의원은 제16대에는 충남 논산금산에 출마해 19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남부지법 “해고 및 정직 처분 모두 무효”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또 인사원칙에 반해 임의로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