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검찰·공수처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역시 무시되고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2013-11-19 18:26: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윤석열 징계위 회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형사처벌이나 징계같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소송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는 검찰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련의 징계절차를 보면 기본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먼저 검찰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징계를 강행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징계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검 감찰본부는 보고 누락이나 외압의혹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을,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사의 징계를 위해 거쳐야 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역시 무시되고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공했고,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를 왜곡했다”며 “이러한 징계절차의 편파성과 요식화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남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이 징계 청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사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체 어떤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 의원은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이번 징계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검찰을 더 흔들수록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잃게 된다”며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즉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해 대선개입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