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개탄했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지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화려한 법조경력 가진 조배숙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단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당한 지시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기여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지난 10월 25일에는 경기여고에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멘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 모교인 경기여고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트위터) 조배숙 변호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2년 국내 최초로 여성 검사로 임관했다. 4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198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6년 동안 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했고, 2001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16대 비례대표 승계)했다. 17대에는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당선됐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조배숙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전 국민익권위원회 위원장과 경기여고-서울법대 동기동창이다.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조배숙 변호사는 왜 이렇게 판단하며 개탄한 것일까. 이번 대검찰청의 감찰과 징계 방침이 나게 된 발단인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이날 윤석열 전 팀장은 “(검찰 지휘부에서)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질의하며 직무배제명령 경위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체포 영장은 16일에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고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 계획을 담아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수사팀장은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영곤) 검사장님께 체포 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 부장이 배석했고, 다시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검사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 (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이날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10월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폭로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격노하셨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민감한 발언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도,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국정원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 등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체포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체포 전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미리 알려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당시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제가 보고받기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체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전 팀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국정원) 사람을 (검찰에 불러)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이 자기) 사람을 (검찰에)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원 측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팀장은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통보에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
윤 전 팀장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제가) 바로 보고를 받고 잠시 후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 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국정원에) 통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직원법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지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화려한 법조경력 가진 조배숙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단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당한 지시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기여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지난 10월 25일에는 경기여고에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멘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 모교인 경기여고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트위터) 조배숙 변호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2년 국내 최초로 여성 검사로 임관했다. 4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198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6년 동안 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했고, 2001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16대 비례대표 승계)했다. 17대에는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당선됐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조배숙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전 국민익권위원회 위원장과 경기여고-서울법대 동기동창이다.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조배숙 변호사는 왜 이렇게 판단하며 개탄한 것일까. 이번 대검찰청의 감찰과 징계 방침이 나게 된 발단인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이날 윤석열 전 팀장은 “(검찰 지휘부에서)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질의하며 직무배제명령 경위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체포 영장은 16일에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고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 계획을 담아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수사팀장은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영곤) 검사장님께 체포 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 부장이 배석했고, 다시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검사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 (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이날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10월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폭로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격노하셨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민감한 발언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도,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국정원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 등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체포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체포 전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미리 알려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당시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제가 보고받기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체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전 팀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국정원) 사람을 (검찰에 불러)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이 자기) 사람을 (검찰에)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원 측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팀장은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통보에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
윤 전 팀장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제가) 바로 보고를 받고 잠시 후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 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국정원에) 통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직원법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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