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 법관의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다.
하지만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012년에는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 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 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해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력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 덕분에 출신 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됐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 법관의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다.
하지만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012년에는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 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 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해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력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 덕분에 출신 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됐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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