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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첫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했다 재연장 왜?

언론보도에 입장 바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정상적 혼인생활 하지 않아”→“부부강간 피해 인도적 사유 있다”

2013-09-05 10:19: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국내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았던 A(32)씨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A씨의 비자 연장을 허가했다.

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소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A씨의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인 B씨와 혼인해 4개월 간 동거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해 A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8년 7월 다시 B씨에게 인계됐다. 이후 며칠 동안은 부부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A씨는 “생리가 시작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총과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검사는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부산지법은 2009년 1월 B씨에게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내 이주여성이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해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었다. 하지만 B씨는 유죄 판결 닷새 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살아왔지만 이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 재연장을 받지 못해 추방위기에 처하게 됐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6~7월 A씨의 비자연장 관련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주여성이 남편의 사망 전 잦은 가출을 하는 등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비자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A씨와 인권단체가 국내 이주여성으로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즉각 A씨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입국 후 약 5개월간 한국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강간죄의 피해자라는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에 보고 후 A씨에 대해 신속히 비자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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