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로써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 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데이터를 공유해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7월 12일부터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작년 12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례 = 서울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A씨는 회식 후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A씨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앱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집근처 성폭력 상담소 연락처를 알게 됐고,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후 담당형사나 검사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사건진행을 물어보지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사건진행을 조회해 봄으로써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사건진행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피해자에게 적극 공개해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로써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 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데이터를 공유해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7월 12일부터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작년 12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례 = 서울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A씨는 회식 후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A씨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앱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집근처 성폭력 상담소 연락처를 알게 됐고,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후 담당형사나 검사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사건진행을 물어보지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사건진행을 조회해 봄으로써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사건진행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피해자에게 적극 공개해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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