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 대해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 승소율 현황을 보면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조사를 벌여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구성했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ㆍ15일 광복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친일재산이 이미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처분돼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는 국가소송을 통해 그 후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다.
친일행위자 후손 등이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친일재산 환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ㆍ입증했으며, 위 행정소송 재판 중 특별법에 대해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 사안에서,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밝힘으로써 모두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ㆍ송병준ㆍ서회보ㆍ박희양ㆍ조성근ㆍ이건춘ㆍ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ㆍ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도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재산의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해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 대해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 승소율 현황을 보면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조사를 벌여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구성했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ㆍ15일 광복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친일재산이 이미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처분돼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는 국가소송을 통해 그 후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다.
친일행위자 후손 등이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친일재산 환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ㆍ입증했으며, 위 행정소송 재판 중 특별법에 대해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 사안에서,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밝힘으로써 모두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ㆍ송병준ㆍ서회보ㆍ박희양ㆍ조성근ㆍ이건춘ㆍ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ㆍ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도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재산의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해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