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두 사람이) 동행명령 거부하면 고발로 끝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두 사람이) 동행명령 거부하면 고발로 끝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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