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박 의원이 주최했다.
▲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 박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그동안 약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의 불법적 열람공개 사태를 치밀하게 법률 검토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들은 김무성 의원의 이러한 열람과 공개,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고발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커넥션(연결)이 입증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은 고발하지 않겠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로 커넥션만 밝혀지면 공소시효는 중지돼 고발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을 오는 7일 2차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또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박 의원이 주최했다.
▲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 박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그동안 약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의 불법적 열람공개 사태를 치밀하게 법률 검토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들은 김무성 의원의 이러한 열람과 공개,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고발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커넥션(연결)이 입증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은 고발하지 않겠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로 커넥션만 밝혀지면 공소시효는 중지돼 고발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을 오는 7일 2차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또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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