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집단 의견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사법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며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직접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 내란죄 등에 관해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는 폐쇄적인 조직”이라며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연수생들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께서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해서도, 사법연수생들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다”며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사들의 노고와 용기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혹여나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도 엄중하게 처단해 달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라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집단 의견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사법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며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직접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 내란죄 등에 관해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는 폐쇄적인 조직”이라며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연수생들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께서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해서도, 사법연수생들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다”며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사들의 노고와 용기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혹여나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도 엄중하게 처단해 달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라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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