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국정원 댓글녀)은 2박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하게 자기가 올렸던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을 했고, 오피스텔 사태 기사에 대해 남의 일인 것처럼 댓글을 올렸다”고 황당해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 여직원은 공포에 질려서 떠는 인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둔 채 태연하게 임무를 수행한 ‘여전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방문을 잠그고 경찰과 신고자를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 둔 사건에서, 검찰은 지금 도둑(국정원 댓글녀)을 기소유예로 풀어주고 신고자와 동네 사람들을 감금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검찰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여성인권이니 감금이니 하는 이런 기계적 균형 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 나온 증거에 따라 불구속자를 구속하고, 기소유예자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뜻에 맞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국정원 댓글녀)은 2박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하게 자기가 올렸던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을 했고, 오피스텔 사태 기사에 대해 남의 일인 것처럼 댓글을 올렸다”고 황당해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 여직원은 공포에 질려서 떠는 인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둔 채 태연하게 임무를 수행한 ‘여전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방문을 잠그고 경찰과 신고자를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 둔 사건에서, 검찰은 지금 도둑(국정원 댓글녀)을 기소유예로 풀어주고 신고자와 동네 사람들을 감금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검찰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여성인권이니 감금이니 하는 이런 기계적 균형 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 나온 증거에 따라 불구속자를 구속하고, 기소유예자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뜻에 맞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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