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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새사회연대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

2013-06-14 22:27: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윤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OO 전 심리전단장, 김OO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OO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했다.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경)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검찰이 죽은 권력엔 강하고 산 권력에 약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과연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몇 개월간의 수사 끝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성을 확인했는데도, 조직의 특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결코 가당치가 않다”고 비난했다.

또 “국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군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그런데 조직의 특수성이란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은 국정원 직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단지 수사결과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즉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다투어가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죄를 확정지어야 하고, 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명백히 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정치개입을 자행했는데도 검찰은 눈 감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히 위법적 권한행사다”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지금껏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한마디에 휘둘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단죄의 의지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MB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의 민간인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부실수사로 국정원은 통제되지 못했다”며 “검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당장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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