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검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누군가 징계나 사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사의 책임>이라는 글에서 “초임 검사 시절, 12ㆍ12, 5ㆍ18을 불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서 검찰이 한번은 불기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속 기소해서 사형까지 구형했으니, 불기소를 한 검사를 징계하거나 최소한 사표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 많은 검사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전두환을 기소할지 안 할지를 어찌 일개 검사가 결정했겠냐. 대통령인 YS가 직접 결정한 것 아니냐. 그 책임을 왜 검사한테 묻느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나로서는 의견을 낼만한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또 검사 대신 결정을 해도 검사는 그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란다.
금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건 처리에 책임이 있는 검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다음번에 대통령이 전두환 같은 사람을 불기소하라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수사팀에서는 선거법위반을 적용해서 구속기소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시간을 끌면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사실상 사건의 결정을 바꾼 것”이라며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이 있었겠지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결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관련 법에는,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돼 있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는 않다”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시간을 끌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끝으로 “물론,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한 행사 없이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 돼 행정이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46)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통영지청, 울산지검,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다 200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금태섭 검사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다 파문이 일어 연재를 중단했다. 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라”라는 등으로 파격이었다.
결국 금태섭 검사는 2007년 1월 검복을 벗고 나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 대선 때는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활약했다.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누군가 징계나 사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사의 책임>이라는 글에서 “초임 검사 시절, 12ㆍ12, 5ㆍ18을 불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서 검찰이 한번은 불기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속 기소해서 사형까지 구형했으니, 불기소를 한 검사를 징계하거나 최소한 사표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 많은 검사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전두환을 기소할지 안 할지를 어찌 일개 검사가 결정했겠냐. 대통령인 YS가 직접 결정한 것 아니냐. 그 책임을 왜 검사한테 묻느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나로서는 의견을 낼만한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또 검사 대신 결정을 해도 검사는 그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란다.
금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건 처리에 책임이 있는 검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다음번에 대통령이 전두환 같은 사람을 불기소하라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수사팀에서는 선거법위반을 적용해서 구속기소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시간을 끌면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사실상 사건의 결정을 바꾼 것”이라며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이 있었겠지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결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관련 법에는,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돼 있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는 않다”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시간을 끌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끝으로 “물론,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한 행사 없이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 돼 행정이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46)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통영지청, 울산지검,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다 200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금태섭 검사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다 파문이 일어 연재를 중단했다. 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라”라는 등으로 파격이었다.
결국 금태섭 검사는 2007년 1월 검복을 벗고 나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 대선 때는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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