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와 언론단체들은 14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4곳.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 고소 건을 비롯한 여러 고소ㆍ고발 건과 관련해 주 기자는 네 번에 걸쳐서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다. 이미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해외 취재 중에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보도된 시점은 19대 대선 보름 전이었다.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하나,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후보 친ㆍ인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주 기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 ‘언론의 권력 비판ㆍ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고 겁박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현장”이라며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에 기대했다.
언론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4곳.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 고소 건을 비롯한 여러 고소ㆍ고발 건과 관련해 주 기자는 네 번에 걸쳐서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다. 이미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해외 취재 중에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보도된 시점은 19대 대선 보름 전이었다.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하나,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후보 친ㆍ인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주 기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 ‘언론의 권력 비판ㆍ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고 겁박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현장”이라며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에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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