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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한웅ㆍ박범계ㆍ진선미ㆍ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발끈…박경신 교수 힐난…법사위원장 박영선ㆍ박지원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뉴욕타임즈>도 주진우 보도

2013-05-12 22:40: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먼저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 권력에는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검찰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즈>까지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여기에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다루는 국회의 심장부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까지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구속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박지만씨가 주 기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등 4회에 걸쳐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주 기자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지 들여다봤다.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견해를 밝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2012년 투옥된 기자들이 전세계 232명이었네요”라며 “몇 달 안 지났으니 숫자가 그대로라면 내일 주진우 구속되면 233명이 되는군요. 유럽에서 명예훼손 형사벌로 비난받는 이태리처럼 소말리아와 어깨를 견주겠군요”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앞서 “검찰의 주진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정했던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3일에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4가지로 꼽았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작성한 기사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점, 검찰수사에 불응한 적 없고, 현직 언론인으로 도주 우려 없다는 점, 제기한 의혹은 다양한 근거를 갖고 합리적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재직 시절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민주당 대변인 출신 신경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름지기 기자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것이다. 지금 합리적 의심으로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를 검찰이 구속하겠다고 한다. 곧 영질심사가 벌어지게 된다”며 “검찰이 만일 이런 식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MBC PD 출신인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12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정도 기사 때문에 기자를 잡아가둔다면 앞으로 한국 언론인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할 수 없고, 권력 견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영장청구 자체로 일정 목적 달성해서 구속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검찰의 의도를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또 주진우 기자의 해당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이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가 구속되어야 한다면 조중동 찌라시는 날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했다.

▲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주 기자의 보도는 이것이다. 작년 12월10일 시사IN(273호)에서 ‘<종합판>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2011년 박근혜 남매의 5촌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용수씨가 사촌동생 박용철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시사IN>은 국과수 기록을 입수하여 단순 살인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 구속반대! 윤창중 엽색행각 속에 언론의 자유가 피멍들어갑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ㅡ 절대 구속사유 아닙니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박 의원에 위 글에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 정종진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 기자 출신으로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소식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을 명예훼손했다고 구속영장청구?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자조하면서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인 듯합니다”라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11일 트위터에 “내가 가진 법상식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가며 보고 또 본다. 주진우의 기사를...그 어디에도 범죄의 흔적은 없다. 그저 애써 모은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정도? 그러라는 직업이 기자 아닌가? 근데...구속영장청구라니...헐!!! 해야 할 땐 안하고...”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진 의원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을 폭로해 <국정원 게이트>라는 사건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고,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그는 기자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보도하는 정의로운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 주리라 확신합니다”라고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을 기대했다.

특히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검찰(공안)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공안)이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 방송 건으로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밝힌 영장청구내용에 따르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단다. 이미 방송된 내용이 증거의 전부인데,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그간 누구보다 용감하게 거대권력을 상대로 독보적인 탐사보도를 해 온, 주 기자가 왜 도주?!?”라고 영장 청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현직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ㆍ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드디어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나꼼수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또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주 기자는 현직기자로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현직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주진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으로 보인다”고 규정하며 검찰을 거듭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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