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 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매실무상, 유찰 이후 다음 매각기일은 보통 3~5주 후에 열리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2012년) 기준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은 12.8%, ‘2회 기일 낙찰률’은 34.5%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절차를 갖춘 일본의 경우, 1회 매각기일의 낙찰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최저매각가격을 낮춤으로써 1회 매각기일부터 매수희망자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하고, 경매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을 20% 하향조정한 것은, 경매실무상 유찰시마다 다음 회 최저매각가격을 20% 감경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행사방법을 정비해,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보유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매각허가를 받게 되는 권리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제3자의 경우 경매참가 실익이 없어 경매참가를 기피하게 되는 등 공유자에 의한 경매지연이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 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매실무상, 유찰 이후 다음 매각기일은 보통 3~5주 후에 열리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2012년) 기준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은 12.8%, ‘2회 기일 낙찰률’은 34.5%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절차를 갖춘 일본의 경우, 1회 매각기일의 낙찰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최저매각가격을 낮춤으로써 1회 매각기일부터 매수희망자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하고, 경매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을 20% 하향조정한 것은, 경매실무상 유찰시마다 다음 회 최저매각가격을 20% 감경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행사방법을 정비해,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보유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매각허가를 받게 되는 권리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제3자의 경우 경매참가 실익이 없어 경매참가를 기피하게 되는 등 공유자에 의한 경매지연이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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