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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실납세’ 외국인에 한국 영주권 혜택

‘점수이민제’ 개선해 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가산점 부여…이공계 전공자도 가산점

2013-04-18 16:12: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다.

점수이민제를 통한 거주(F-2)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933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중국(507명), 일본(58명), 몽골(47명), 베트남(44명), 우즈백(43명), 인도(39명), 미국(26명), 러시아(22명), 캐나다(15명) 등이다.

법무부는 기존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500만원 미만은 4점,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3점,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2점,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1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를 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추가로 2점을 더 배정해 인문계 출신 보다 우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에 따라 한국어능력 평가점수로 인정해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외국인력들이 점수이민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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