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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