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불륜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B씨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B씨가 C씨와 장거리를 돌아다니며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배우자에게 C씨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B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C씨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1년 6월 이혼했다. C씨는 간통죄로 작년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어 “피고는 B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이런 행위로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 “원고가 피고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직후 이혼하게 돼, 피고와 B씨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 간통 사건에서 피고가 합의금으로 공탁한 800만원을 원고가 이미 수령한 점 등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B씨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B씨가 C씨와 장거리를 돌아다니며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배우자에게 C씨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B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C씨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1년 6월 이혼했다. C씨는 간통죄로 작년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어 “피고는 B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이런 행위로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 “원고가 피고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직후 이혼하게 돼, 피고와 B씨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 간통 사건에서 피고가 합의금으로 공탁한 800만원을 원고가 이미 수령한 점 등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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