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8일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96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차아파트 321동 OOO호로 실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인인 조○○씨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 보도기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96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차아파트 321동 OOO호로 실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인인 조○○씨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 보도기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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