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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로펌서 16개월 동안 16억 받아

서영교 의원 “전관예우 관행으로 수임료 받았다면 공직자 자질 없어”

2013-02-17 07:14: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무려 15억9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1억원 씩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황교안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고검장 재직시절 연봉의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6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15억9040만원에 달한다. 황교안 내정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당시 13억68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1년 4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25억8925만원으로 ‘로펌행’ 이후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 의원은 “공직생활 28년보다 ‘태평양’에서 받은 돈 더 많다.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라고 지적했다.

▲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어 “전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 ‘전관예우 금지법’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장관 내정자가 버젓이 그 관행을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불렸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는 “당시 ‘대형로펌 거물 법조인 쟁탈전’이란 내용의 보도에는 사법연수원 13기 황교안 전 고검장이 ‘로펌행’을 확정짓자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인지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태평양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형사건(정치인 선거범죄)에 대해 ‘사실상 전관예우’를 노린 ‘로펌’의 스카우트였다는 설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황교안 후보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가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주요약력 =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 약력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안 1ㆍ3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부산 동부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한상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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