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5일 “이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ㆍ장모와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것이며 실제 장인ㆍ장모는 용인 아파트에 입주해 작년 말까지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는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장남은 2003년, 차녀는 2005년 각 대학입학)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한 차녀도 서초동 등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이사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현재도 미혼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용인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의 아파트 매각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2007년 상반기 위 아파트 시세는 9억원 상당에 이른 적이 있다고 하고, 현재 시세는 절반인 4억 6000만~5억 2000만원 선인데 이러한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었음에도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은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대변인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ㆍ장모와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던 것이며 실제 장인ㆍ장모는 용인 아파트에 입주해 작년 말까지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는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장남은 2003년, 차녀는 2005년 각 대학입학)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한 차녀도 서초동 등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이사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현재도 미혼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용인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의 아파트 매각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2007년 상반기 위 아파트 시세는 9억원 상당에 이른 적이 있다고 하고, 현재 시세는 절반인 4억 6000만~5억 2000만원 선인데 이러한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었음에도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은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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