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했으면 사면법을 고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고유권한이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 이정렬 부장판사가 29일 저녁 8시10분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고유권한이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 이정렬 부장판사가 29일 저녁 8시10분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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