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과 관련해 7일자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4명이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과 경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을 고려해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하려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추천기간은 내일(8일)부터 14일까지다. 제청대상자의 자격조건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과 관련해 7일자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4명이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과 경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을 고려해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하려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추천기간은 내일(8일)부터 14일까지다. 제청대상자의 자격조건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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