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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등기열람 서비스 개시

안드로이드 폰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향후 아이폰 등도 점진적 확대할 예정

2012-12-13 18:21: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일(14일)부터 기존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확인 등을 위해 제공하던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구글 앱마켓(Play store)에 접속해 ‘인터넷등기소’ 키워드로 검색한 후,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부동산 및 법인등기기록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열람이다.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후 열람이 가능한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목록 및 열람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열람 가능 목록에 대한 조회다.

또한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발급사실 확인, 등기소 검색 등 기존의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법원은 “연간 이용건수 1억 건에 달하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기록 열람 서비스를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며 “보안 솔루션이 개발돼 있지 않은 아이폰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안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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