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
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논의를 마무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금 처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도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준다는 원칙하에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일거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벼운 범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한다.
☞ 검찰총장을 외부인사로 하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문재인 =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가 아닌 분으로 임명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 이명재 검찰 총장은 검사에서 퇴직한 지 꽤 된 분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역대 검찰총창 중 가장 신망 받은 총장 중 한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검사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폭넓게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신망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존경하는 검찰총장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은 검사 출신이지 않은가?
문재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미 그 부분은 참여정부 때 법안까지 마련되어 추진된 바가 있었다. 우리 헌법 상의 한계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소권한까지 갖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기소는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소속시켜서 검사로서 임용을 시키면 기소권까지도 주는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 책 <검찰을 생각한다> 몇 쇄 찍고 인세 얼마나 받았나?
문재인 =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이 책은 참여정부 이전 인권변호사를 할 시기부터 검찰 개혁을 고민해왔던 산물이다.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 방안까지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래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 공감하는 바가 되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단계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었듯이 검찰개혁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박한 과제의 하나로 국민들 공감대가 모아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정부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충분히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
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논의를 마무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금 처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도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준다는 원칙하에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일거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벼운 범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한다.
☞ 검찰총장을 외부인사로 하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문재인 =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가 아닌 분으로 임명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 이명재 검찰 총장은 검사에서 퇴직한 지 꽤 된 분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역대 검찰총창 중 가장 신망 받은 총장 중 한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검사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폭넓게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신망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존경하는 검찰총장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은 검사 출신이지 않은가?
문재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미 그 부분은 참여정부 때 법안까지 마련되어 추진된 바가 있었다. 우리 헌법 상의 한계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소권한까지 갖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기소는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소속시켜서 검사로서 임용을 시키면 기소권까지도 주는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 책 <검찰을 생각한다> 몇 쇄 찍고 인세 얼마나 받았나?
문재인 =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이 책은 참여정부 이전 인권변호사를 할 시기부터 검찰 개혁을 고민해왔던 산물이다.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 방안까지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래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 공감하는 바가 되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단계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었듯이 검찰개혁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박한 과제의 하나로 국민들 공감대가 모아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정부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충분히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