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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청구…법조인들 “황당”

한인섭 “판사가 영장기각한 건 잘한 결정”…이재화 “영장 재청구는 검찰 오기부리는 것”

2012-11-27 21:12: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27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따르면 성관계가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그런 법적용을 시도하는 검사를 문책해 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가 성폭력 검사 영장기각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뇌물수수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영장 청구했으니, 그게 선례가 되었다면 큰일 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 수사하여 (검사의 성관계) 강제성의 전말을 정확히 밝혀내고 법적용 제대로 해야”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가 수사 중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죄, 가혹행위죄, 직무상위력간음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뇌물수수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 그런 법적용 시도하는 자는 혼내야 함”이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검사-피의자는 권력관계이고, 강제상황 속에 있어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체가 ‘강제력’ 행사한 범죄. 처벌조항도 있다”며 “그런데 뇌물죄로 문책하겠다는 건 참 황당(제곱). 여성도 처벌하겠으니 성관계 했으면 입 다물라는 교훈?”이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검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도 있는 만큼 기소유예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성폭력에 대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 형법개정안이 2012.11.22. 국회를 통과. 성폭력범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성폭력을 계속하는 모순을 시정. 성폭력의 수사와 기소에서 큰 진전을 이룩할 수도. 그런데 법개정 홍보가 거의 안 된 듯”이라고 씁쓸해 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22일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고죄와 관련, 추행ㆍ간음 목적 약취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성폭력 검사 영장기각, 검찰 조급한 나머지 뇌물죄로 무리하게 법리 적용한 것이 영장기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성폭행 검사 다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청구, 피해자 여성에게 고소하도록 설득하여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영장청구하지 않고 다시 뇌물수수죄로 재영장 청구하는 것은 오기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영장 기각하라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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