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 동안 추행,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4회의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80세의 노인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 동안 추행,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4회의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80세의 노인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