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A신문사 기자가 경찰조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K씨를 면회(접견)하기 위해 서울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인이 언론사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을 막았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10일 B일보 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만나기 위해 성동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구치소측은 “기자라면 접견 절대 금지다”라는 말과 함께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접견이 금지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돼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행집행법의 모호한 예외규정을 구치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용자에 대한 기자 접촉을 막은 것은 과도한 기밀주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예외조항 어디를 봐도 기자라는 이유로 수감자를 접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교정당국에 만연한 기밀주의가 수감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집행법상의 접견금지 예외조항이 추상적이어서 교정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다”며 “법조문을 임의로 해석해 적용할 정도로 추상적이라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A신문사 기자가 경찰조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K씨를 면회(접견)하기 위해 서울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인이 언론사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을 막았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10일 B일보 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만나기 위해 성동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구치소측은 “기자라면 접견 절대 금지다”라는 말과 함께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접견이 금지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돼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행집행법의 모호한 예외규정을 구치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용자에 대한 기자 접촉을 막은 것은 과도한 기밀주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예외조항 어디를 봐도 기자라는 이유로 수감자를 접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교정당국에 만연한 기밀주의가 수감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집행법상의 접견금지 예외조항이 추상적이어서 교정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다”며 “법조문을 임의로 해석해 적용할 정도로 추상적이라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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