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한 자를 일컫는다.
지검별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붙잡힌 132명 중 약 73%에 해당하는 9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이 68%,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이 67%의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도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각각 85%, 76%, 75%, 7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2/3 이상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풀려난 꼴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이들이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성매매사범에 대한 느슨한 처분을 지적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한 자를 일컫는다.
지검별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붙잡힌 132명 중 약 73%에 해당하는 9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이 68%,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이 67%의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도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각각 85%, 76%, 75%, 7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2/3 이상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풀려난 꼴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이들이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성매매사범에 대한 느슨한 처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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