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높은 이유는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결과로서 무리한 기소를 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에서 맡은 사건 중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이며, 과도한 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앙수사부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ㆍ수사를 진행해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금융감독원 직원,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기소했지만,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과 서향희 고문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은 어제 기자실에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상설특검 발언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란 건데 과연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앞에 과연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검찰 문 닫으란 건데’라는 발언은 중수부 만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는 오만심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중수부를 해체하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중수부를 해체하더라도 각 지검 특수부를 강화해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 재벌수사 등 거악을 척결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치인,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 16건 중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건은 다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박연차 게이트, 씨앤그룹 수사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의 존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구조로서 중수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중수부의 거악척결 기능은 (일본) 동경지검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지검 산하의 합동조사단,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전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검찰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폐지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검보다 중수부의 무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높은 이유는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결과로서 무리한 기소를 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에서 맡은 사건 중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이며, 과도한 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앙수사부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ㆍ수사를 진행해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금융감독원 직원,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기소했지만,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과 서향희 고문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은 어제 기자실에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상설특검 발언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란 건데 과연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앞에 과연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검찰 문 닫으란 건데’라는 발언은 중수부 만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는 오만심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중수부를 해체하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중수부를 해체하더라도 각 지검 특수부를 강화해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 재벌수사 등 거악을 척결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치인,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 16건 중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건은 다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박연차 게이트, 씨앤그룹 수사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의 존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구조로서 중수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중수부의 거악척결 기능은 (일본) 동경지검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지검 산하의 합동조사단,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전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검찰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폐지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검보다 중수부의 무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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