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5건(13.4%), 공무집행방해가 8건(7.1%), 금품ㆍ향응 수수 6건(5.7%), 절도 및 주거침입 4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정직원들의 부정행위도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구치소의 7급 직원이 금품 수뢰 후 부정 처사로 파면됐다. 또 순천교도소의 7급 직원과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6급 직원은 수용자에게 금지 물품을 제공해 각각 견책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부정행위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4급 직원 등 3명이 사증(VISA)을 부적정 발급해 불문경고(인사조치 없는 경고로 1년 뒤 기록 말소ㆍ법제처 해석상 징계가 아님)를 받았다.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가 드러나도 징계 수위는 가벼웠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6급 직원이 지난 7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감봉 1월 처분밖에 받지 않았다. 또 올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원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의 5급 직원들은 각각 견책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6급 직원도 감봉 1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사기ㆍ절도 등 강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도 올해 4명이나 됐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올해 징계대상자 112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4.2%인 16명에 그쳤다. 파면이 2건, 해임 3건, 강등 1명, 정직 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여주교도소 7급 직원이 성희롱, 부산구치소 8급 직원이 간통, 서울구치소 직원이 총기 오발사고를 냈지만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채용비리 연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인천구치소의 고위공무원은 특채 비리를 저질렀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전주교도소 4급 등 직원 5명이 특채 비리에 연루됐지만 모두 불문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 공직자의 업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엄격한 징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5건(13.4%), 공무집행방해가 8건(7.1%), 금품ㆍ향응 수수 6건(5.7%), 절도 및 주거침입 4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정직원들의 부정행위도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구치소의 7급 직원이 금품 수뢰 후 부정 처사로 파면됐다. 또 순천교도소의 7급 직원과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6급 직원은 수용자에게 금지 물품을 제공해 각각 견책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부정행위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4급 직원 등 3명이 사증(VISA)을 부적정 발급해 불문경고(인사조치 없는 경고로 1년 뒤 기록 말소ㆍ법제처 해석상 징계가 아님)를 받았다.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가 드러나도 징계 수위는 가벼웠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6급 직원이 지난 7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감봉 1월 처분밖에 받지 않았다. 또 올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원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의 5급 직원들은 각각 견책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6급 직원도 감봉 1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사기ㆍ절도 등 강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법무부 직원도 올해 4명이나 됐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올해 징계대상자 112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4.2%인 16명에 그쳤다. 파면이 2건, 해임 3건, 강등 1명, 정직 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여주교도소 7급 직원이 성희롱, 부산구치소 8급 직원이 간통, 서울구치소 직원이 총기 오발사고를 냈지만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채용비리 연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인천구치소의 고위공무원은 특채 비리를 저질렀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전주교도소 4급 등 직원 5명이 특채 비리에 연루됐지만 모두 불문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 공직자의 업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엄격한 징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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