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 선고율이 전국 평균 1심 무죄 선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지검별 1심 무죄 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 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 증가폭 3.04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 2011년 0.52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인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산지검의 1심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인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법리오해가 23.5%인 785건 ▲기타 442건(13.2%)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 241건(7.1%) 순으로 나타났다.
‘무죄평정’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과오 없음’과 ‘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과오는 수사검사의 과오와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사검사의 과오는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등을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하고, 공판검사의 과오는 공소유지를 소홀히 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지법의 평균 재판처리기간을 볼 때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은 3.2개월(최근 6년 평균) 동안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지검별 1심 무죄 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 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 증가폭 3.04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 2011년 0.52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인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산지검의 1심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인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법리오해가 23.5%인 785건 ▲기타 442건(13.2%)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 241건(7.1%) 순으로 나타났다.
‘무죄평정’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과오 없음’과 ‘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과오는 수사검사의 과오와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사검사의 과오는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등을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하고, 공판검사의 과오는 공소유지를 소홀히 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지법의 평균 재판처리기간을 볼 때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은 3.2개월(최근 6년 평균) 동안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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