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감방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이라고 합니다. MB측근들은 모두 독방 사용한다는데... 곱징역인가? 씁쓸하네요.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하필 추석 직전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하여, 추석 하루 전 날 수감되게 했을까? 곽 교육감은 7명이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추석을 보내겠군요”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8이 오후 10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감방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이라고 합니다. MB측근들은 모두 독방 사용한다는데... 곱징역인가? 씁쓸하네요.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하필 추석 직전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하여, 추석 하루 전 날 수감되게 했을까? 곽 교육감은 7명이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추석을 보내겠군요”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8이 오후 10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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